21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캐피탈은 지난달 H건설에 100억원의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의 H씨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입했다.
문제는 H씨가 H건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 심지어 H씨는 농협캐피탈과 거래한 적도 없다.
농협캐피탈은 H건설에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H 대표이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농협캐피탈 담당직원이 H 대표이사와 동명이인인 H씨를 착각해 연대보증인으로 기입했다.
졸지에 100억원의 대출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H씨는 최근 우연히 신용정보회사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면서 관련 사실을 파악했다.
농협캐피탈 측은 "전산작업을 통해 연대보증인을 기입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신용정보회사에 H씨의 연대보증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농협캐피탈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