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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적법
입력2001-09-18 00:00:00
수정
2001.09.18 00:00:00
법원 "가입자 달라 복수노조로 볼수 없어"'1사 2노조' 논란을 일으킨 항공사의 조종사 노조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8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박종호)가 "노조 설립을 허가해 달라"며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존 노조가 운항승무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조합비도 징수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조직대상이 다른 운항승무원 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기장과 부기장 등 500여명으로 구성된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6월 강서구청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설립신청을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승소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한 기업내에서 가입 대상자가 서로 겹치는 복수노조는 설립할 수 없지만 가입 대상자가 서로 다른 1사 2노조는 설립 가능하며 2002년부터는 복수노조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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