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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 시장서 퇴출" 의지


기업공시부담강화, 인권침해 논란불구…일반 투자자 피해막기 위해 지난 해 4월 3개 이상의 기업에서 1,000억원 이상의 기업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P씨. 그는 2년 동안 무선통신업체인 A사와 그 계열사인 N사, 다른 가전기기 업체인 S사의 대표를 돌아가며 해오면서 거액을 횡령해오다 적발됐다. P씨는 회사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이들 회사의 내부 유보 자금을 M&A비용 과대 계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빼내는 방식으로 횡령을 해왔다. A사는 결국 상장폐지가 됐고, N사와 S사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현재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었다. P씨가 M&A한 회사의 내부자금을 처음 횡령했을 때 투자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제2,3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겠지만, 현행 공시규정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공시규정은 횡령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루머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조회공시와 회사측 답변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회공시 답변도 수사 사실에 대해서만 공시하도록 돼 있지 당사자의 과거 전력이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금융당국이 횡령ㆍ배임의 전과가 있는 상장사 대표 등의 개인 정보를 강화하려는 것은 상장사의 반복되는 횡령ㆍ배임 사건 등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밖으로는 M&A를 내걸고 여러 기업들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회사에 유보된 내부자금을 빼내가는 이른바 직업적인 ‘기업사냥꾼’을 시장에서 아예 영구퇴출 시키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지다. 실제 올 들어 코스닥시장의 횡령ㆍ배임 건수와 금액은 24건에 6,300억원에 달했다. 작년 한해 전체의 5,121억원(28건)에 비해서도 23%나 급증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사건의 경우 사전에 전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든 구조”라며 “사실상 퇴출일보직전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단계에서나 겨우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심사를 하다 보면 한 명이 여러 상장사에서 돌아가면서 횡령한 혐의가 종종 포착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를 일반 투자자에게 알릴 방법이 없다”며 현행 공시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매년 공시되는 사업보고서나 임원ㆍ주요 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대표이사 변경 공시 등을 통해 횡령전력이 있는 임원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할 정보에는 구체적인 횡령전력과 금액 등은 물론이고, 동명이인에 따른 혼란 등을 막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시규정을 변경해 이들에 대한 정보공개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아직 검토 단계라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최근 한국거래소의 업무감사에서도 상장사 임원들의 횡령ㆍ배임에 대한 공시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었을 경우 걸림돌은 상장 기업입장에서 공시부담이 가중되고, 과거 범죄에 대한 연좌제 형태로 횡령범죄 사실을 공시하게 되면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언급되고 있다. 거래소측도 시장감시차원에서 횡령을 반복해 저지르는 요주의 인물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만, 공개할 경우 파생되는 논란을 우려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70~100여명 정도의 인물들이 이 같은 일들에 반복적으로 관여하는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횡령 전력 등을 자세히 공개해 증시를 흐리는 요주의 인물들을 솎아내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기업의 공시부담 가중이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방안에 놓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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