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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적합업종] <하> 실효성 거두려면

대기업 몰아내는 정책 벗어나 중기 R&D·수출지원 등 늘려야

대·중기 상생의 틀로 위상 재정립

지정 기간 동안 중기 자구노력 필요

적합업종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동반성장위원회의 리더십 회복이 급선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중견기업들의 여론전 속에 굳어진 규제 기구 이미지를 탈피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논의하는 최고 권위의 민간합의기구로서 위상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막걸리의 경우 수출과 내수의 연계를 통해 대한민국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분야였는데 적합업종 지정 이후 시장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동반위가 적합업종 지정 중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을 지원하거나 성공적인 상생의 모습을 보여준 중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교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합업종 출범 당시 취지대로 중소기업들이 최대 6년까지 시장에서 보호를 받는 동안 자구노력이 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시장 호황기에는 현재의 네거티브 방식으로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었겠지만 경제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관점 정책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상생을 통해 중소기업을 해외로 보낸다든지 R&D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포지티브 관점의 정책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논의의 틀을 적합업종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적합업종에만 매몰된다면 민간합의기구로서 동반위의 위상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동반위 1~2기 실무위원장을 맡았던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만 참여시킬 게 아니라 언론과 정부 기관, 연구소, 금융기관까지 포함시켜 대·중소기업의 상생 이슈를 논의하는 공동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동반위의 틀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담합이지만 동반위 테이블에서는 어떤 이슈든 드러내놓고 함께 고민하고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적합업종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다. 최근 들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중기 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적합업종 법제화를 관철하겠다며 공론화에 나서고 있고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신임 회장 등 중소업계에서도 적합업종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이미 폐지된 고유업종 제도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유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1979년 도입됐지만 해당 업종에 속한 일부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을 게을리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2006년 폐지됐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적합업종을 법제화한다면 민간합의라는 제도 자체의 취지는 사라지고 상생과 합의가 없는 정책만 남게 된다"며 "지금까지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립각을 세우는 형식으로만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상생의 틀로,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로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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