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가 급등락 종목 감시 강화된다

거래소, 신속 적발-조치방안 강구

새해들어 주가가 급등락한 종목이 크게 늘어나면서 투자자를 교란시키고 있어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새해들어 주가가 급등락해 조회공시가 제기된 종목은 1월 57개, 2월 40개, 3월 45개, 4월 44개 등 1~4월에만 186개에 달해 작년 동기의 87개보다 무려 55.0% 늘어났다. 이는 작년 전체 주가급등락 조회공시 숫자인 367개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이다. 주가급등락에 대한 조회공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5일간 50%,20일간 75%의 주가변동이 일어나야 요청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은 5일간 50%, 20일간 100%의 주가변동이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들 주가급등락 종목에 대해 정밀 심사를 거쳐 상당수를 시세조정 혐의가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주가 급등락 종목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시세조정 혐의를받는 기업들도 많아졌다"고 확인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세조정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기업의 주가에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기 곤란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시세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밝혔다. 그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작전 세력들이 예전처럼 한 종목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 종목에 걸쳐 짧게 끊어서 거래하는 수법을 많이 쓴다"면서 "최근의 변화된불공정 거래기법에 맞춰 5~6월 이후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의 다른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통합됐으나 시장감시규정은 아직 상이한 부분이 많아 불공정거래감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닥과 유가증권시장은 주가급등락 조회공시 요건의 경우 20일간 주가변동비율을 각각 100%와 75%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선이 적정한지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작전세력의 시세조정에 대한 거래소의 초기 대응능력이 너무느린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동원증권의 김세중 책임연구원은 "의도적인 시세조정에 대해서는 초기에 대응을해줘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재 조회공시는 주가가 5일간 50% 이상 변동해야 가능하지만 실제 그렇게 큰 폭으로 주가가 변하는 종목은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전반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시기에 특정 종목만 상승한다면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위해 해당 종목의 주가변동 이유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종금증권의 김주형 애널리스트는 "주가가 특별한 이유없이 급등락한다면 인위적인 투기세력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서 "투기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