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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새 표준약관 내달부터 시행

결제 대금 3일내 지급해야<br>대금 지급 연기도 금지

새로운 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카드 가맹점에 불합리하게 책정됐던 약관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가맹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신한ㆍKB국민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하나SKㆍ비씨카드)들이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아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1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200여만개의 카드 가맹점이 새로운 표준약관을 적용 받게 됐다.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다음달부터 최대 3일 이내 카드사가 결제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연 6%의 지연 이자를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결제 대금 지급 기간을 1~7일까지 맘대로 결정해 가맹점으로서는 현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아 불만이 컸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도 금지된다. 종전에는 약관 위반 가능성만으로도 카드사가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가맹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가맹점 표준약관은 카드사의 지급 보류 사유를 가압류, 압류 명령,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분쟁 발생 등으로 명확히 했다.

도난이나 분실ㆍ위조 카드의 거래 등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분쟁 발생시에도 대금 지급 보류 기간을 최대 10일 이상 넘지 못하도록 했다.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맹점 계약도 대폭 개선된다.



카드사는 다음달부터 가맹점 계약에 앞서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가맹점 가입 후 수수료율과 대금 지급 주기에 불만이 있는 가맹점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1개월 내에 계약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약관은 또 카드사가 가맹점을 마음대로 해지하는 폐해를 막고자 가맹점 거래정지ㆍ계약해지 대상을 '1년 이상 카드 거래가 없는 가맹점'으로 한정했다.

가맹점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수수료 신설, 대금 지급주기 연장 등이 있으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약관이 바뀌었다"면서 "이제는 카드사가 가맹점의 눈치를 살피며 장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맹점의 정보 유출 방지 의무도 커진다.

카드 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 사용을 막고자 가맹점의 카드 인증정보 보관 금지, 결제단말기 보안 표준 적용 등을 다음달부터 준수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다 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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