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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ㆍ서비스표권 모두 등록해야”

대한상의, 中企 상표권 보호 안내서 발간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상표권 50문 50답’ 책자를 발간하고 중소기업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안내서는 먼저 요식업 등을 하는 서비스업체는 상표법상의 서비스표권은 물론 상표권을 동시에 등록하라고 제안했다.

책자는 “서비스업체가 서비스표권만 등록하고 상표권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3의 업체가 해당 상품의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혼동이 발생하고 유통경로를 통한 상품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표는 학원, 병원, 식당, 방송, 통신 등 무형의 서비스에 붙인 브랜드를 말하며 상표는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운동화, 의류, 음식, 화장품 등의 제품에 브랜드를 지정한 것이다.

안내서는 또 영어 상표와 한글 상표는 되도록 분리해 등록할 것을 주문했다. 한글과 영어 상표를 동시에 등록하면 한글과 영어 표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동시 등록할 경우 등록 후 취소될 가능성이 커 후발업체가 같은 브랜드를 취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안내서는 “제품 상표의 도메인을 선점하고 상품뿐 아니라 포장, 간판, 거래서류, 가격표 등에도 상표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라”고 당부했다. 책자는 2일부터 무료로 배포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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