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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영어학원 6곳 과장광고 적발

강사진 출신국가등 속여… 가맹점과 부당계약도키즈클럽 등 유명 유아영어학원들이 거짓 과장광고로 학부모를 현혹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업주에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해온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5일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유아영어학원 실태조사결과 6개 업체의 각종 부당광고와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들은 키즈클럽(키즈클럽LCI), 원더랜드(원더랜드㈜), 스와튼(㈜이루넷), LCI키즈클럽(키즈클럽 코리아), ECC(YBM에듀케이션), 키즈헤럴드스쿨(코리아헤럴드 영어교육연구소) 등으로 서울 강남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있는 유명 업체들이다. 키즈클럽은 강사의 70%가량만 미국, 캐나다출신인데다 한국본사에서 에이전트를 통해 선발하면서 '외국본사가 직접 선발한 100% 미국ㆍ캐나다 강사진'이라고 광고하는가 하면 스와튼은 경기, 부산, 대구,대전 등의 가맹학원을 직영학원으로 선전했다. 키즈클럽과 원더랜드는 실제 아무런 협정도 맺지 않았으면서 '미국소재 대학과 프로그램을 공동주최하거나 교류하고 있다'며 거짓 광고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이들 유아영어학원 대부분은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면서 가맹업주들과 가맹계약서를 통해 ▲ 설비업체지정 ▲ 비품ㆍ부교재 강매 ▲ 중도해지시 가맹금 불반환 ▲ 본사의 포괄적 계약해지권 보유 및 손해배상요구 금지 등 부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이들 학원 상당수가 시정조치 사항외에도 ▲ 교육청에 통보된 단위수업시간보다 짧은 수업 ▲ 임의로 늘린 수업시간으로 과다 수강료산정 ▲ 부대비용 추가요구 등 부당하게 학원생ㆍ학부모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도 밝혀내고 관련기관과 협의해 개선시안을 곧 내놓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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