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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관광사업 창업 5,000만원 지원
입력1999-11-30 00:00:00
수정
1999.11.30 00:00:00
정재홍 기자
이에 따라 관광관련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실업자로서 1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관광과 관련된 창업을 희망할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7.5%의 점포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특히 자격을 갖춘 실업자 3인이 공동 창업을 할 경우에는 최고 1억5,000만원까지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휴양업, 관광음식점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객이용시설업과 호텔업,국내외 여행업 등이다. 공단은 이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광 안내소의 안내원 채용이나 전문 관광안내원 양성 교육도 알선해 줄 방침이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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