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ㆍ건설업, 광업, 운수업 등 민간 업종의 중소기업 범위 조정을 위한 작업이 내년 상반기께 본격화된다. 이들 업종의 경우 관련업계ㆍ부처에서는 중소기업 범위를 완화(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은 업체 난립 방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화(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26일 재경부ㆍ산자부ㆍ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중소기업 범위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내년 3월께 나올 것으로 예정됐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께부터 본격적인 범위 조정을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범위 조정은 지난 2000년대 들어 2년 단위로 이뤄져왔으나 주로 민감하지 않은 서비스 업종 등 비제조업종에 한정됐다. ◇제조업 중소기업 범위 조정될까=제조ㆍ건설ㆍ광업ㆍ운송업 가운데 핵심은 제조업이다. 현행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가 중소기업으로 규정돼 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제조업 중소기업 자본금 규정을 100억원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재경ㆍ산자부 등의 반대로 80억원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산자부는 이들 업종의 보호가 중소기업 난립 등으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 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혁신형 중소기업ㆍ중견기업 육성책 등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과 차별을 두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정방안과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보호 위주의 정책으로 제조ㆍ건설 중소기업이 현재 과포화 상태”라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재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청은 올해 광업ㆍ건설ㆍ운송업의 중소기업 자본금 범위 완화(기준 상향 조정)를 추진했으나 재경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서비스도 분야별로 차별대우=동시에 정부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인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 범위 조정에서도 강화ㆍ완화 등을 두루 고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ㆍ소매업 등 업체가 많은 분야의 기준을 하향 조정, 중소기업 혜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반면 사업 서비스 등 집중 육성 서비스는 상향 조정, 더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 지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취임 초기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을 받으며 부가가치 창출 없이 원가만 높이는 부당한 ‘렌트 추구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중소기업 범위 조정을 주요 정책과제로 지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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