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스닥, 유가증권위·변조 속출
입력2009-01-23 16:36:33
수정
2009.01.23 16:36:33
최수문 기자
작년 4분기 이후 8개사 15건… 경영권 이동 잦은 업체 주의를
코스닥, 유가증권위·변조 속출
작년 4분기 이후 8개사 15건… 경영권 이동 잦은 업체 주의를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코스닥 상장사에서 유가증권 위ㆍ변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빈번한 경영권의 이동이 불법행위 조장의 한 원인이라며 해당 업체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도움은 이날 "회사 명의의 685만원권 당좌수표 한장이 지난 22일 하나은행 부천중앙지점에 지급 제시됐으나 발행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해 위ㆍ변조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공시했다.
도움의 경우 지난해 11월 6억원어치 위조어음이 제시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 이후 모두 다섯차례나 유가증권 위ㆍ변조 사건이 발생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월 이후 대표이사가 다섯번이나 바뀌었고 최대주주도 두번 변경됐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도 세신이 "2,890만원권 어음이 위조돼 기업은행 소하동 지점에 지급 제시된 것을 22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세신도 지난해 이후 최대주주가 2번, 대표이사는 무려 10번이 바뀌었다고 공시를 했다. 위ㆍ변조 관련 공시도 지난해 10월 이후 이날이 세번째다.
이들 업체를 포함, 지난해 4ㆍ4분기 이후 어음이나 수표 등 유가증권 위ㆍ변조 사건을 공시한 기업은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8개사, 17건에 달한다. 코스피시장에서는 3개사, 6건이나 됐다. 대부분이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의 빈번한 교체가 있었고 경영진의 횡령ㆍ배임사건이 발생한 업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유가증권 위ㆍ변조 사건이 꼭 기업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유권과 경영권 등의 빈번한 이동이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어음이나 수표의 위ㆍ변조는 적어도 경영진이었거나 경영진과 가까웠던 인물들에 의해 이뤄진다"며 "투자한 기업들의 경영진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