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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근시간 조정/내달부터 1시간 당겨
입력1996-10-31 00:00:00
수정
1996.10.31 00:00:00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퇴근시간이 지금의 하오 6시에서 5시로 1시간 당겨진다.총무처는 30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동절기 근무규정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상오 9시에서 하오 5시까지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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