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보험업계 "지급결제망 특별가입비 너무 비싸…"

강력 반발… "참여 포기할수도"<br> 금융결제원선 "부담금 사업별 특성맞춰 산출한것"


지급결제망 가입에 필요한 특별 참가비 규모를 놓고 증권·보험사와 이를 관리하는 금융결제원(금결원)이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결원은 최근 보험 및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지급결제망 가입 설명회를 열고 지로, 자동인출기(CD), 타행환, 전자금융, 자금관리서비스(CMS) 등 5대 금융 공동망 사용에 대한 ‘특별 참가비’ 를 추산해 각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내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사와 보험사도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망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결원도 금융회사의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특별 참가비 규모를 산정했다. 특별 참가비 추산 결과는 크게 A~C그룹으로 나뉘었다.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은 A그룹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은 B그룹 ▦5,000억원 미만은 C그룹으로 분류됐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A그룹은 지로, CD, 타행환, 전자금융, CMS 등 5대 금융공동망을 사용할 경우 연 242억원~331억원을 금결원에 특별 참가비로 납부해야 된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특별 참가비는 ‘사업 특별 참가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투자비용 부담금과 예상수익 부담금을 합친 것”이라며 “영업비중에 따른 점포수, 이용가능예금, 자기자본, CD기 대수 등 산출요소를 사업별 특성에 맞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사와 보험사들은 “특별참가비가 지나치게 많아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지급결제망에 참여할 때 참가비로 320억원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권사들에 개인 결제만 허용된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적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도 “이번 참가금은 추정치에 불과하지만 일부 중소형 보험사나 증권사의 경우 200억원 이상 금액을 지불할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면서 “금융공동망 이용에 따른 연간비용과 납입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일부 회사들은 참여 포기 입장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