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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폐수방류업자 3명영장

중랑천 폐수방류업자 3명영장서울지검 형사2부(김태현 부장검사)는 7일 서울 중랑천에 폐수를 무단방류한 염색업자 조모(39·J나염 대표), 채모(38·S실업 대표), 정모(56·D섬유 대표)씨 등 3명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96년 3월부터 최근까지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하루 500∼100ℓ씩 하수관을 통해 중랑천에 방류한 혐의다. 검찰이 관계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지난달 10∼11일 중랑천에서 집단 폐사한 잉어들의 내장에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유독물질이 일부 포함돼 이들 염색업자들의폐수방류가 물고기 폐사에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07 18:1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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