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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연 납부 방법(중기 세무·회계 상담)

◎분납­1,000만원 이상때 50% 정도 30일 유예/연부연납­상속·증여세만 해당… 담보 제공해야/징수유예­재해·도난 등 경우 최대 6개월간 유예중소기업자가 사업을 하다보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경우가 더러 생긴다. 그러면 조세체납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미납부가산세 10%가 추가된다. 당장 낼 자금이 없는 경우 공식적으로 세금을 지연납부하는 방법은 없을까. 세금을 공식적으로 지연납부하는 방법으로는 분납및 연부연납, 징수유예가 있다. 분납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50% 정도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방법이다. 분납하는 경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금액은 적어도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총세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분납기간은 중소기업과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는 45일로 연장된다. 분납은 30일 또는 40일 정도밖에 유예되지 않으므로 유예효과가 적다. 반면 연부연납은 유예기간이 3년 또는 5년이나 된다. 연부연납도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지만 상속세나 증여세에만 해당되고 법인세와 소득세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될 수 있다. 징수유예 사유로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등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인데 이 때에는 최대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다.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고지를 유예하게 되는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알아서 유예해 주는 수도 있고 납세자가 미리 신청할 수도 있다. 징수유예기간 동안에는 가산세나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도 집행되 지 않는다. 과거에는 징수유예기간동안 이자가 가산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이자도 가산되지 않는다. 일부 사업자는 회사가 어렵다는 신호를 세무서에 보내기 위해 또는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징수유예를 신청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진행되는 기간중이라도 납세자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수유예가 취소된다.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담보나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해야 한다.(525­1255)<김영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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