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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땐 150억 비자금 조사 집중-거부땐 25일까지 수사 마무리
입력2003-06-22 00:00:00
수정
2003.06.22 00:00:00
최수문 기자
청와대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기간 연장여부를 23일 오전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150억원 비자금` 문제 및 정치자금 수사는 검찰이나 별도 특검에 맡기게 된다.
한달간 연장될 경우 송두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비자금 문제에 집중되며 논란이 돼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는다.
◇연장 안돼도 공소유지 가능= 송두환 특검이 지난 21일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특검의 원래 목적인 부당대출과 북송금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선 조사가 거의 다 된 상태”라고 밝힌 대로 막바지에 불거져 나온 현대의 `150억원 비자금` 의혹을 제외하고는 25일까지 마무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기소대상자를 추려 일괄기소하고 비자금 추적 등 남은 수사과제는 검찰로 넘겨야 한다.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도 특별검사팀을 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검팀 관계자는 22일 “수사기간 연장이 안될 때도 대비했다”고 밝혀 공소유지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불법대출 및 북송금 과정에 이미 기소된 김윤규ㆍ최규백ㆍ박상배(이상 불구속)ㆍ이근영ㆍ이기호(〃구속)씨와 함께 청와대, 현대, 국정원 등에서 모두 17명의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박지원(구속)씨 외에는 대부분 불구속기소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기소자들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소유지를 맡게 된다.
◇연장땐 비자금수사 집중=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정상회담 대가성 수사와 달리 `150억원 비자금` 출처와 용처 규명은 여전히 안개 속에 싸여 있어 수사력은 비자금 추적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제출한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서에서
▲현대 비자금 계좌추적 및 사용처 보강 조사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관련자 조사 및 기소 절차
▲ `북송금` 대가성 규명을 위한 보강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송두환 특별검사가 청와대 회동에서 밝힌 대로 특검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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