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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기주택마련저축 혜택 알아보면
입력2002-09-15 00:00:00
수정
2002.09.15 00:00:00
재테크의 출발은 우선 목돈을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종자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금상품부터 찾게 되는데 비과세 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을 제외하고는 가입할만한 상품을 좀처럼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의외로 괜찮은 상품이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바로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인데 비과세혜택은 물론이거니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효과까지 볼 수 있다. 문제는 기간이 7년 이상의 장기라는 것이 단점인데 오히려 이 점을 역으로 활용한다면 비과세 혜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효과를 장기간 누리면서도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아이들을 위한 교육비로 활용한다면=대다수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금을 준비하고자 하지만 마땅한 상품이 없다고 말한다. 장기 상품을 원하는데 일반적금들은 최장 5년까지가 고작이고 국민은행의 캥거루적금이나 외환은행의 꿈나무 부자적금이 그나마 최근에 아이들을 위한 전용상품으로 나와 무료 보험가입서비스까지 해주고 있다. 이런 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을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서 교육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다.
1~2살짜리 아기라면 초등학교 입학할때쯤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린이라면 대학자금마련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달 10만원씩만 불입해도 7년뒤에는 약 1,000만원이상이 모아진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정도 돈이 교육비로 마련된다면 이 자금을 굴려서 대학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5~6학년인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고 싶다면 금액을 조금 늘려 매월 20만원씩 불입한다면 대학교 입학 때는 약 2,000만원이 모아지게 된다.
◇내집 장만하려면 8년이상이나 걸린다는데=건설교통부는 올해 집값이 지난해보다도 대폭 상승한 만큼 내집마련 기간도 지난해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평균 내집 마련 기간은 96년에 8.9년에서 97년 8.8년, 98년 7.8년, 2000년 7.3년으로 축소돼 신도시 건설 등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난 88년(7.7년)과 90년(7.5년) 수준에 도달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8년 이상으로 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내집 마련을 위한 장기 대책으로 7년 이상의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은 최적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마련하는데 든 비용은 서울 1억3,14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내집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일반 도시근로자들의 평균 저축율을 보면 약 30~35%로 평균급여가 220만원정도라고 하니까 저축금액은 약 60~70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매달 7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했을 경우 만기에 타는 금액은 7,233만6,250원(6.5%적용)이다. 현재 전세자금이 약 6,000만원 정도 있다면 대출을 받지 않고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신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m(약 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야 한다. 그러므로 세대주인 배우자로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택관련저축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부금, 저축등과 같이 연간 총 불입금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주택자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집마련 목적으로 매달 7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다면 연간 불입액은 840만원이 된다. 이중에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불입액의 40%를 인정해주므로 336만원이 되지만 최고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을 소득공제받으면 주민세 포함하여 59만4,000원(연봉 1,000만원이상~4,000만원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19.8%세율 적용시)을 받을 수 있다.
59만4,000원을 이자로 받기 위해서는 약1,500만원을 1년 동안 4.8%의 정기예금에 예치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적금이자로 받기 위해서는 매달 70만원을 불입한다면 적어도 14%이상의 비과세적금은 가입해야 1년치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더구나 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은 적금이자외에 추가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더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과 만점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 오정선 외환은행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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