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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나리' 수해지역 TV수신료 한달 면제

지난달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나리’로 수해를 입은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역의 시청자들이 한 달치 수신료를 면제받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17일 KBS가 최근 제출한 태풍 ‘나리’로 수해를 입은 피해지역 시청자에 대한 수신료 면체 요청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수신료 면제 대상은 태풍 피해를 인정받아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 요금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가운데 TV를 소유한 집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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