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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탁 정부출연 기금도 예금보험료 부과한다

◎은행권 부담 연 550억∼580억 달할 듯약 8조원에 이르는 정부출연기금의 은행예탁자금도 예금보험공사가 부과하는 예금보험의 부보대상예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부담할 예금보험료는 연간 5백50억∼5백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주말 수신관계자회의를 갖고 은행계정 23개 과목 등 예금보험료 부보대상 예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예금보험료를 분기별 납부키로 했다. 은행들은 당초 정부에서 출연한 각종 기금의 수탁자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료를 부과하지 말자는 입장이었으나 기금수탁자금이 일반예금과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예금보험공사측의 논리를 수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과 채권및 양도성예금(CD), 환매조권부채권(RP), 표지어음 매출, 외국통화예금, 96년 5월이후의 신규가입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등은 예금보험 부보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들이 이번에 마련한 예금보험료납부 공동지침은 예금보험공사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원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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