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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한 대한민국

노인복지시설들이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후 적립된 경로연금을 시설 후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이 18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16개 시도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들의 사망 후 적립된 38억9,200만원이 시설후원금으로 귀속됐다. 건수로는 4200건, 사망 노인 1인당 평균 적립액은 93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5월 시행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따르면 입소자가 사망할 경우 남겨진 금품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 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고 남은 금품은 유족의 의사에 따라야만 한다. 하지만 상당수 노인복지시설들이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임의로 후원금 형태로 귀속시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경로연금 외에도 교통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급여 등을 망라해 시설 입소 후 사망자들의 유류금품 처리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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