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부진한 증권사에 대해선 레버리지비율 규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강도 높은 경영개선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회사 인수합병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증권사 간 M&A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동시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인센티브 방안으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는 IB 자기자본 요건 완화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M&A로 자기자본을 5,000억 원 이상 확대하면 IB 인가를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조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IB 규제 완화는 시행일로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신한금융투자(자기자본·2조2,000억 원), 미래에셋증권(2조 1,000억 원), 대신 증권(1조 6,000억 원), 하나대투증권(1조 6,000억 원)등 중대형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IB는 연기금과 외국계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한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 기업신용 공여, 내부주문 집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최근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KDB대우증권 등 5곳이 자본금 3조 원 요건에 맞춰 IB 인가를 받았다. 이들 회사 중 일부에선 IB 요건 완화 방침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대우증권의 경우에는 IB 인가를 받기 위해 증가를 1조 원가량 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시장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게 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대형사들이 IB를 위해 진행한 증자는 평균 4,000억 원 수준”이라며 “IB 요건에 맞추기 위한 부담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 허용도 증권사들이 반길만한 당근책이다. 개인연금신탁업무는 자기자본 1,000억~3,0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만 허용된다. 자기자본이 500억~1,5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업을 우선 허용한다.
김진홍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은행의 개인연금신탁 수익률이 높지 않은데 은행보다 증권사의 수익률이 높게 나온다면 기존의 없던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증권사들이 원하던 규제 완화”라고 말했다. 증권사 간 M&A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을 통해 자회사 출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리스크에 따라 차별하여 총위험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실적이 부진한 증권사에 대한 패널티는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는 2014년 2·4분기에 레버리지비율 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2년 연속 적자이면서 비율이 900% 이상인 증권사에 대해서는 부실자산 처분 등의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2년 연속 적자 중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증권사는 영업 일부 정지, 임원진 교체 등의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적자를 내면서도 NCR 비율은 높게 유지하면 재무구조가 건전한 증권사로 분류돼 근근이 시장에서 버티는 증권사들을 선별해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12년 말 기준 레버리지 비율이 800~900%인 증권사는 3곳, 700~800%는 7곳이다. 서 국장은 “2014년 M&A 촉진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촉진방안을 계기로 증권사간 M&A가 활성화될 경우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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