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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복권은 특수화물 아니다
입력1998-11-22 00:00:00
수정
1998.11.22 00:00:00
복권은 귀금속이나 현금과는 달리 「특수화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운송업체인 S사가 『복권운송을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보고 높은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권은 수억원의 당첨금이 나올 수 있으나 현금이나 귀중품과는 달리 운송중 탈취된 예가 거의 없는 만큼 특수화물이 아닌 소형화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S사는 96년 공단측이 복권도 보석이나 현금같이 특수화물로 보고 소형화물운수업보다 2배 이상 높은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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