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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인니 국민차분쟁」종료/미·일·EU WTO패널설치 요청안해
입력1997-01-24 00:00:00
수정
1997.01.24 00:00:00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을 「불공정 무역행위」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WTO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하지 않아 기아자동차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차 문제가 일단락됐다.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 미국 등 제소국들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패널설치를 요청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도네시아 국민차 제소문제는 사실상 철회됐다. 또 지난 22일 열린 WTO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지 않아 당분간 WTO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무협은 제소국들이 이번 제소를 철회한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민차 사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제소국들 역시 쌍무간 협력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WTO 분쟁해결절차 추진이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EU 등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아자동차가 생산한 「티모르」를 국민차로 정하고 이에 대해 3년간 수입관세(65%)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고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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