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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표차 당선 동대문乙 재선거
입력2001-06-01 00:00:00
수정
2001.06.01 00:00:00
대법, 허인회 후보 선거무효소송 받아들여지난해 4.13총선거와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처음으로 '재선거 실시'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일 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에서 출마한 민주당 허인회(36) 후보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소송에서 선거무효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동대문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25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 후보측이 주위적 청구로 제기한 한나라당 김영구 후보의 당선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위장전입의 경우 허 후보측은 9명, 김영구 후보측은 14명이 인정돼 당선표차인 3표를 넘어서 재선거가 불가피하다"며 재선거 실시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김영구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이 상실되고 재출마할 경우 다시 입후보 신청을 해야한다.
허 후보측 변호를 담당한 이재화 변호사는 "상대방 후보측에 대해 위장전입한 유권자 20여명과 흑색선전물 배포, 금품 살포 등에 대한 증거물을 제출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대문을 선거구는 김영구, 허인회, 권승욱 후보등 5명이 출마했었는데 허인회 후보가 11표 차이로 떨어지자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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