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 한신 32평형은 공시가격 8억8,0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가 올해 납부할 보유세는 재산세 109만원과 종부세 184만원 등을 포함, 418만원이다. 재산세와 종부세(109만원+184만원)는 293만원이나 납부세액이 418만원으로 125만원이나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바 ‘부가세’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보유세를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도시계획세(재산세 과표의 0.15%),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 등이 따라 붙는다. 문제는 보유세 과표와 세액이 상승할수록 이들 부가세도 덩달아 오르는 구조로 돼 있어 배(보유세) 못지않게 배꼽(부가세)도 크게 상승한다는 점이다. 부가세 세율이 과표와 세액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의 가파른 상승 이면에는 이처럼 부가세가 톡톡히 작용하고 있다. 실제 개포 한신 32평형은 2006년에는 재산ㆍ종부세로 123만원, 부가세로 76만원 등 총 199만원을 보유세로 납부했다. 부가세가 2006년에 76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125만원으로 64.4% 상승했다. 다른 단지의 사례를 보자. 강남 대치 은마 34평형은 2006년에 부가세 60만원과 재산ㆍ종부세 93만원 등 총 153만원의 보유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부가세로 1년 새 무려 131.6% 상승한 139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보다 올해 보유세가 많이 오른 일부 아파트는 부가세 상승률이 2~3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총 보유세의 25~30%가량은 부가세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일반 주택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부가세 때문에 보유세 전체 세수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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