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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보 약값 지불체계 대폭 개선
입력1998-09-28 15:09:00
수정
2002.10.22 10:40:40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 만연하고 있는 의약품 납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보험의 약값 지불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의약품 유통 개혁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 개혁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0년까지 중앙 및 지방 대도시의 지역별 물류센터와 이를 운영하는 물류조합을 설치, 그동안 의료기관에 지불해오던 의료보험 의약품 값을 물류조합을 통해 제약회사(도매상)에 직접 지불하고 의료기관에는 진료비와 의약품 관리비만 지불하기로 했다.
의료보험 약품값 지불체계가 이같이 개선되면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 직거래로 발생하는 랜딩비(의약품 채택비) 지급관행 등 고질적인 납품비리가 크게 근절되고 제약회사의 외상매출금 회수기일도 현재의 2백51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보험약가와 실제 거래가격간의 차이로 약값 마진이 생기지 않도록 실제 거래가격이 자동반영되는 방향으로 보험약가 고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약가와 실거래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약값 마진은 의료보험 연간 약품비 2조5천억원의 35%에 해당하는 8천8백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중 자율공정거래 유통마진(20%내외)을 제외한 10-15%에 해당하는 3천억-4천억원은 불법 뒷거래를 통해 의료기관의 음성적인 수입이 돼 왔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서울 인근과 부산, 대구,인천, 대전, 광주, 수원 등에 설립되는 물류센터는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공동출자하며 정부는 재특(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에서 5백억원을 융자지원한다.
복지부는 의약품 바코드화로 의약품 흐름을 전산화하고 제약회사는 제조, 도매상은 유통으로 각각 전문화해 앞으로 예상되는 외국 거대 의약품 물류회사의 국내진입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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