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빛은행 연체금리 2%P 인하

3개월미만.이상 차등적용한빛은행이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연체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다. 한빛은행은 4일부터 그동안 연 19%로 적용해 온 연체대출 금리를 3개월 미만과 3개월 이상 등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고객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은행계정은 기존 연 19%에서 연 17%로 신탁계정은 연 20%에서 연 18%로 각각 2%포인트씩 연체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연체대출 금리가 은행계정은 19% 신탁계정은 20%로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3개월미만 연체대출금이 전체 연체대출금의 61%에 달해 연체대출금리 인하로 상당수의 연체대출고객이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과 산업은행도 연체금리를 최대 5%포인트 인하했다. 산업은행도 지난달 5일부터 연체이자율을 이전보다 평균 6.5%포인트 내린 평균 12.5% 수준을 적용중이다. 김민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