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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절약대책] "물기근 눈앞" 55년만에 물정책 바꿨다
입력2000-03-06 00:00:00
수정
2000.03.06 00:00:00
권홍우 기자
저수용 댐건설, 상하수도망 확충 등 공급확대정책에서 절약을 강력히 유도하는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환경친화적인 물관리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수도요금의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과 반발이 예상된다.◇55년만에 정책 전환= 이번 대책은 지금처럼 물을 낭비하다가는 2006년부터는 연간 4억톤의 물이 부족하게 되고 물까지 수입해야 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댐을 지을만한 후보지를 찾기 힘든데다 지역주민 반대, 환경파괴 논란등으로 인해 추가 저수지 건설은 불가능한 상태. 결국 대안으로 제시된게 물절약 대책이다.
환경부 계획대로 2006년까지 물생산량의 13.5%인 790만톤을 아낄 수 있다면 섬진강댐 2개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도 요금 얼마나 오르나= 쓰기 나름이다. 적게 사용하면 요금을 덜내고 많이 쓰면 쓸수록 요금부담도 많아지는 누진제가 지금보다 강화된다. 문제는 「물을 덜 쓴다」는 기준을 어디에 둘것이냐하는 점. 환경부는 지금보다 기준이 엄격히 함으로써 물의 과소비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균 사용량만큼 물을 사용하는 가구의 부담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 적용요율을 3단계로 구분하되 물을 쓰든 안쓰든 무조건 내야하는 현행 기본료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때문에 요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물을 많이 쓰는 경우 요금이 최고 250%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2단계에는 150%, 3단계에는 25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 3배 이상 요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다.
연내 수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해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도 수도요금 요율체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수도사업자인 169개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을 정하기 때문. 시·도의회가 요금인상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요금인상을 강요할 수단이 없다. 법 개정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다양한 절수 대책= 빗물이용 시설이나 중수도 시설의 설치 확대, 노후수도관 교체,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절수기술 개발 촉진 등 다양한 대책이 펼쳐진다. 특히 절수기기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예산 742억원이 투입된다. 「물절약 사업자」제도의 도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가정이나 사무실의 물사용자가 수도꼭지 등의 절수형 교환을 신청만 하면 민간사업자가 무료로 절수기기를 달아주고 절수로 인해 발생한 수도요금 인하분을 가져가는 제도.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전력부문에서 전기절약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간주도형 수요관리 유도= 민간주도로 물절약대책이 진행된다는 것도 이번 대책의 골자.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등이 앞장서 물절약 분위기 조성하는 가운데 지난달 중순 결성된 물절약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각종 대책이 추진되고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이들을 지원하게 된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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