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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창업기업의 사업 초기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창업 후 5년까지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실패한 창업자들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 감면 범위를 현행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기술금융 현장 점검차 방문한 경기도 용인의 교통 신기술업체 ㈜소명의 제품 생산 현장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소·벤처 창업이 늘고 있지만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망할까봐 두렵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난다"며 "이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오는 10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현재 중소기업청과 함께 관련 방안을 함께 만들고 있다"며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내부 규정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창업 지원책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창업 후 실패했을 때 연대보증이 창업자 개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 기반까지 무너뜨린다는 창업 현장의 높은 목소리 때문이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 기술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계속 강조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의 재기 불능과 가정 붕괴라는 리스크에 대한 공포가 창업 시장 활성화를 막고 있다.
이날 임 위원장과 만난 노경원 ㈜소명 대표도 "과거 6개월 정도면 완료될 줄 알았던 기술 개발이 실제로는 수년이 걸려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전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실제로 절반이 넘는 창업 기업들이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라는 창업 3~5년 차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또 창업에 나섰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전체의 60%가 넘는데 보증 때문에 재기가 어렵고 가족이 당할 고통이 두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 지원 방안을 수요자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그간 복잡하다고 지적받아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재기 지원 사업'의 절차를 수요자 입장에서 간소화하는 등 '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임 위원장은 "연대보증 면제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어지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기간은 5년까지로 제한하고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함께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면제 확대방안을 정책금융 강화방안에 포함시켜 이르면 10월 말 내놓고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은 10월 둘째 주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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