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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업용 메일 '요금부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www.daum.net)은 기업이 발신하는 대량의 e-메일에 요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빠르면 내달중 시범서비스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국내 최대규모의 e-메일 서비스 업체인 다음은 기업이 대량으로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에 한해 메일 전송에 해당하는 인프라 이용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 업계에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서비스나 콘텐츠를 유료화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비즈니스 모델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인터넷과 e-메일은 개인 상호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번 모델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두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첫째 효과로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스팸메일이나 불필요한 광고성 메일을 이번 서비스를 통해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세계적으로 스팸메일 및 광고성 메일을 보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불필요한 메일을 수신하는데 따른 비용은 개인과 메일 서비스 업체가부담하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분석이다. 따라서 기업이 발신하는 메일에 요금을 부과하면 개인이 불필요하게 받는 각종메일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결국 개인간의 메일 송수신 서비스는 속도나 안정성에서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회사측은 또 기업이 전화나 우편 대신 e-메일을 고객과 접촉하는 수단으로 적극활용하면서 거두는 비용절감 효과를 지금까지는 메일서비스 업체와 개인이 떠맡는형태로 진행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에 선보일 사업모델은 메일활용으로 얻어지는 각종 비용절감의 이익과 효과를 소비자(사용자)와 메일 서비스 업체가 공유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산업의 효율화가 가져오는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게 두번째 효과라는 것. 회사측은 내달중 실시될 1단계 시범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대량으로 발송하는 메일을 차단, 다음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해 등록된 메일에 대하여만 전송이 가능하도록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비스를 통해 산정된 적정요금을 가상으로 부과한 뒤 하반기부터 정식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웅 사장은 "앞으로도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유료화 모델이 아니라 사용자와의 접점을 찾으려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의 다양한 모델을 지속적으로시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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