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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 前국세청 차장 구속영장 청구

`세풍` 수사를 본격 재개한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가 20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ㆍ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향후 기업인들과 정치인들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중 세풍 수사일정을 확정한 뒤 이르면 주말께부터 출국금지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후원회인 부국팀의 관계자와 세풍 관련 정치인 등을 차례로 소환하고 이후 돈을 준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부ㆍ한화ㆍ한진 등 관련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국세청 등을 통해 모금된 166억7,000만원 중 이씨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는 117억여원에 대한 모금경위, 모건설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부천 범박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사였던 S사로부터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미국 FBI에 체포돼 13개월여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매끼 빵과 햄버거로 식사하느라 복통이 생기는 등 고통을 받아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차장은 지난 19일 국내로 송환될 때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 등을 소개한 책자와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3년여 양심수 생활을 했던 황대권씨의 옥중서간(야생초 편지)을 가져와 공판 등에 대비해 현정부의 성격부터 파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고광본,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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