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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분 50% 초과기업 해외자원 개발 큰 애로

'외국인기업' 분류 지원 못받아…법개정 시급

SK㈜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업체들이 외국인지분 증가로 인해 사업수행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외국인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외국인 기업’으로 지정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법의 개정 필요성이 시급히 대두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는 올들어 외국인지분율이 50%를 초과, 에너지특별회계법에 따른 석유개발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비 송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는 포스코(외국인 지분율70.2%)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여타 해외자원개발 기업들에게도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자원 개발업체 관계자들은 “우량기업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지분이 많다고 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인으로 간주하도록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 외국인기업으로 지정되며 SK㈜는 현재 미국의 헌트오일의 캐나다 육상광구 탐사에 참여계획을 세웠지만 정부의 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해 계약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무 SK㈜ 석유개발사업부 상무는 “캐나다 광구의 경우 적어도 5,000만 달러 이상은 투자돼야 하는데다 탐사광구이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가 적지 않다”며 “법이 개정돼 정책자금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계약을 늦추고 있지만 SK㈜보다 협상력이 좋은 참여자가 나타난다면 사업기회를 뺏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존 탐사ㆍ개발유전에 사업자금을 송금하려 해도 산업자원부에 신고가 되지 않아 해외자원개발 자금으로는 직접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김 상무는 “어쩔 수 없이 은행지급 보증을 이용한 신용장(L/C) 개설 등을 통해 해외 사업비 송금을 해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긴 했지만, 과거 직송금에 비해서 절차가 복잡해 여러가지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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