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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환은행 현장검사 착수

하이닉스 투자손실 신탁고객에 보전… "아직 위반 발견못해"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하이닉스반도체 채권에 투자한 신탁상품 가입고객의 손실을 예금금리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보상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규정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외환은행의 이 같은 행위가 실적배당의 원칙과 법에 규정된 '금융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조만간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7일 "하이닉스 채권이 편입된 신탁상품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고객들이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4%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외환은행의 조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 지난 6일 직원들을 파견해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신탁 부문에서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았고 예금금리 역시 해당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내부적으로 실적배당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우선 실태를 파악한 뒤 후속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독당국이 금리인상 철회 등을 직접적으로 요구할 경우 금리자율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의 우려가 있고 이미 예금 계약을 맺은 고객들과의 마찰 소지도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외환은행은 이에 앞서 하이닉스 채권으로 인해 고객에게 부담시킨 금액은 약 200억원이며 이는 고객의 손실로 확정돼 신탁계정에서의 손실보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장기간 거래해온 우량고객들을 위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은행의 수신정책상 충분히 가능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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