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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반대"

중소제조업계 "도입계획 공표 늦춰지면 인력수급 차질"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공표시기를 지금보다 6개월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 단체인 중소제조업 외국인산업연수업체 협의회(회장 한상원 하이텍인터내셔날 대표)는 6일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산업 현장을 외면한 처사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상임위를 통과, 오는 8일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이 개정안은 매년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공표시기를 ‘전년 10월 1일까지’에서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특히 내년도 도입계획의 경우 당초 지난 10월 1일까지 결정돼야 했으나 이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출국만기보험(퇴직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던 현행 규정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뿐만 아니라 ‘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상원 회장은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 9만명(5월 기준)과 내년도 추가되는 중소기업의 부족인원, 기존 불법체류자 예상 출국인원까지 합치면 인력 부족분이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도입 쿼터 시기가 늦춰지면 그만큼 업체들의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추가 규정도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또 “생산현장의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6개월이나 늦추는 것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간 병행실시를 하면서 나타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무마시키려는 정부 당국의 의도가 있는 만큼 국회는 이를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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