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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M&A 더 쉬워진다
입력2005-11-25 17:12:15
수정
2005.11.25 17:12:15
공개매수 사무취급자 증권사 제한규정 폐지<br>주식교환때 조사·감정절차 등도 완화하기로
주식시장에서 공개매수나 주식교환을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기업 인수합병(M&A)이 한층 쉬워진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공개매수를 할 때 매수 대상 주식을 보관하거나 자금 또는 증권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이른바 ‘공개매수 사무 취급자’를 ‘증권사’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 참여한 사람이면 누구나 공개매수 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돼 관련 절차가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외국인(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기업 M&A를 시도할 때 전에는 국내 라이선스를 가진 증권사를 통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변호인 등을 통해서도 이 같은 업무를 취급할 수 있어 정보 노출을 피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M&A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상장법인의 주식을 현물로 출자받아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교환’을 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조사ㆍ감정 등의 절차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상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 감정인의 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해 신속한 M&A와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상장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공정한 시가가 존재한다”며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로도 이 같은 조사나 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개선 외에 앞으로 이뤄질 규제 완화 분위기에 맞춰 기업간 M&A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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