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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포인트] 연말정산 서류 인터넷으로
입력2004-12-05 16:33:01
수정
2004.12.05 16:33:01
김정곤 기자
인터넷뱅킹 가입 공인인증서 받아야…카드 사용확인서 6일부터 발급서비스
‘연말정산 서류는 인터넷으로 준비하세요.’
올 연말부터 소득공제 서류를 이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이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일일이 챙겨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된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급 대상 증명서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ㆍ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납입증명서ㆍ주택자금상환증명서ㆍ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등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도 결제내역이 집계되는 6일부터 발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는 온라인 고객도 가능하다.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 접속해 ‘새소식’ 란의 ‘연말정산용 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선택한 뒤 안내문에 따라 해당증명서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워터마크나 복사방지코드 등 보안관련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연말 정산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보안도 강화했다.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서류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든 카드사들은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이며 비씨카드 등이 6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보험회사에서도 소득 공제에 필요한 각종 보험납입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해 주고 있어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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