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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양도세 감면 60%로 확대
입력2009-02-23 21:10:22
수정
2009.02.23 21:10:22
재정위 조세소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폭이 당초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에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세를 완전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정부안(50%)보다 상향 조정한 60%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수도권이라도 서울은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적용시한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가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가구 미만 신축 분양주택에도 적용된다.
조세소위는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 간부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ㆍ고교생의 교복구입 비용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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