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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분할판결후 得失 논란 가열
입력2000-06-09 00:00:00
수정
2000.06.09 00:00:00
김호정 기자
MS분할판결후 得失 논란 가열"SW가격 상승" - "컴퓨터산업 발전 계기"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이 나온 뒤 원고측인 미 법무부와 피고인 MS가 향후 재판절차를 둘러싸고 팽팽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재판의 조기종결을 원하는 법무부와 사건의 장기화를 원하고 있는 MS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법무부는 7일 연방대법원에 MS사건을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신속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903년 제정된 미 연방법률은 독점금지법(셔먼법) 위반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3심제가 아닌 2심만으로도 법률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MS사건은 1년내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가능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로비를 통해 유리한 판결을 얻고 싶어하는 MS로선 신속처리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항소심을 거칠 경우 재판종료시까지 3~4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MS는 지난 95년과 98년 항소법원에서 지법의 판결을 뒤집고 역전승을 거둔 적이 있어 항소법정으로 가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칼자루를 쥔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로선 대법관들의 보수적인 성향상 신속처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란 시각이 우세하다. 판결이 미칠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 대법원이 가능한 절차를 모두 다 밟은 뒤 판결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법관들은 지난 98년 클린턴대통령의 모니카 르윈스키 성추문 사건 때도 신속처리안을 거부한 적이 있어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반면 첨단기술 분야에서 4년은 업계판도를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사건을 더이상 지연시킬 명분이 없다는 관측도 있다.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연방대법원이 용단을 내릴 것이란 설명이다.
김호정기자GADGETY@SED.CO.KR
입력시간 2000/06/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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