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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9월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입력1999-08-31 00:00:00
수정
1999.08.31 00:00:00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자가 확대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강화방안도 시행된다.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
다음은 9월중에 달라지는 세제관련 내용.
◆고급주택 과세강화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이 관보에 공시되는 오는 10일께부터 시작된다. 내용은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지금까지는 시가의 60∼70%에 불과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울경우에는 주변주택의 가격, 감정가 등을 감안해 파악한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을 파는 사람의 세부담은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급 아파트는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5억원 이상인 경우다. 고급 단독주택은 건평 80평 이상 또는 대지 150평이상이며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가해당된다.
◆새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적용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의료비.보험료.
교육비 공제대상 및 한도 확대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새 간이세액표가 9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4인가족 기준의 세금 경감액은 ▲월급여 120만원의 경우 3천10원(67.2% 감소) ▲150만원은 1만7천200원(21.0%) ▲170만원은 2만8천240원(16.4%) ▲200만원은 4만7천140원(18.0%) ▲250만원은 10만9천230원(22.5%) ▲300만원은 20만130원(20.9%) ▲500만원은 61만1천330원(13.9%) 등이다.
1∼8월 경감분은 9월부터 적용되므로 상당수의 샐러리맨들이 9월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물론 실제 세액은 다음연도 1월달 연말정산시에 조정된다.
◆신용카드 공제제도 시작 총급여액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며 적용기간 단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11월까지 1년 단위다. 올해는 9∼11월에 1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각종 보험료와 유치원.초.중.고.대학의 수업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시청료 등 각종 공과금도 제외된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12월 신용카드회사가 그해 11월까지 사용한 금액에대한 확인서를 고객에게 보내게 되며 연말정산때 이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 확대 1일부터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이 연급여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1인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했을 경우 현재는 먼저개설한 통장에 한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제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도세금우대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이달중에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대로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기업구조조정 지원 중소.벤처기업 창업시 2년간 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1일부터전액 면제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고설비 구입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는데 1일부터 10%로 인상해 내년 6월말까지 적용한다.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중소법인에게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실적립금을 인정해줘 세금을 덜내도록 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출자금의 20%에서 30%로 늘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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