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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알선료 되돌려 받으세요"
입력2002-07-08 00:00:00
수정
2002.07.08 00:00:00
금감원, 신고센터 운영… 3개월간 2,100만원 반환사채업자에게 뜯긴 부당대출 알선수수료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모집인의 부당대출 알선ㆍ중개수수료와 관련해 지난 3개월 동안 모두 2,100만여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8일 밝혔다.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는 지난 4월2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82건, 2,409만원의 대출알선 피해사례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금융회사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인에게 59건, 2,139만원의 부당수수료를 반환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고객으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뜯어낸 대출모집인을 사법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모집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대부분 사채업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수수료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 (02)3786- 8655∼8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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