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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직업훈련·고용서비스 혜택
입력2005-03-24 19:53:15
수정
2005.03.24 19:53:15
노동부 청와대 업무보고-직업훈련·고용서비스 혜택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 정부의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만 2세 미만 자녀의 보육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취약근로자와 여성ㆍ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늘려 고용률을 오는 200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63.6%였던 고용률(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4년 안에 65%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1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질의 노동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에 지원이 집중된다. 정부는 하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비중이 큰 개인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접더라도 국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아 기업에 다시 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체 학습조 운영비용, 사내대학 운영비, 근로자 수강지원금 확대정책을 펴기로 했다. 기업이 전직을 희망하는 직원에게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아웃플레이스먼트)를 제공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도 현재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재직ㆍ전직ㆍ실직 등 근로자 생애별 직업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210만명이던 직업훈련 참자 근로자를 올해 230만명, 2008년에는 300만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직업훈련을 받은 실업자의 취업률도 지난해 43%에서 2008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편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이끌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기업별 여성고용 확대 및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제출하고 이행하는 방안을 강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 이후 자녀 양육부담으로 일자리를 포기하는 여성근로자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만 2세 미만 자녀의 보육비를 지원하고 산전후 휴가급여의 고용보험 부담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사정간 논의가 필요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대한 합의 도출에 노력한 뒤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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