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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시민·농업법인도 농지소유
입력2002-09-17 00:00:00
수정
2002.09.17 00:00:00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도 300평 이하 주말농장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식회사 형태 농업법인의 농지소유가 허용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상한이 없어져 대규모 영농이 촉진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농업인이 주말ㆍ체험 농장용으로 1,000㎡(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 농지를 위탁운영 할 수도 있게 된다. 지난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주말ㆍ체험농장 사업자나 개인회원에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도시자본의 농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 법인도농지 소유가 가능해진다. 다만 농지소유 허용 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는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밭이 많은 지역의 규모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가당 5㏊(1만5,000평)인 소유 상한이 폐지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도시민의 농지 소유 허용에 따른 농지의 세분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는 2000㎡(600평)이하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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