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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상가이전부지 15만평으로 대폭늘어
입력2003-06-10 00:00:00
수정
2003.06.10 00:00:00
김성수 기자
서울 장지동 700번지 일대에 세워질 청계천상가이전부지의 규모가 당초 9만평에서 최대 15만평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 대표단을 만나 이주단지의 규모를 6만평이 늘어난 15만평까지 확대키로 의견을 조율하고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규모조정은 그 동안 17만평 이상의 이전부지를 요구해온 상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청계천복원 사업에 따른 상인보상 문제를 둘러싼 시와 상인들 사이의 대립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시의 계획은 장지동 일대에 9만평의 청계천상가 이전부지를 조성하고 이중주차장, 물류창고 등을 제외한 2만3,000평으로 순수 상가부지로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시는 추가되는 6만평 부지에 기존 유통단지 9만평에 적용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대신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 가능한 많은 면적을 순수 상가부지로 돌릴 계획이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면 세제혜택이 많은 대신 유통단지의 절반 가량을 물류시설로 채워야 해 그만큼 순수 상가부지는 줄어들게 된다. 반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면 대부분의 면적을 상가부지로 돌릴 수 있지만 세제혜택은 줄어든다. 따라서 적용법규 차이로 입주 상인들간에 세제혜택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겨 향후 해결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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