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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설비 불법유통 강력 단속
입력2003-05-22 00:00:00
수정
2003.05.22 00:00:00
정두환 기자
다음달부터 불법 수입ㆍ제조ㆍ유통되는 디지털 카메라ㆍ캠코더ㆍ원격시동장치ㆍ랜카드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원식)는 전자파 관련 인증이나 검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전파설비의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6월중 정보통신 기기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전파관리소는 또 7월중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10월에는 컴퓨터 주변기기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전파기기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전파설비는 전파연구소로부터 전자파 적합등록 인증과 형식등록을 받아야 제조 및 수입ㆍ유통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3년,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단속은 최근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검증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저가의 외국산 불량기기를 국내에 대량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총 228개사, 11만8,186건의 불법 전파시설을 적발했으며 이중에는 전자파로 인한 인체피해가 우려되는 제품들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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