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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판결 2題

뇌경색 한방명칭 '편고증' "요양급여 지급"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일 질병의 양방 병명인 뇌경색은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한 반면 한방 병명인 편고증은 급여 지급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15일 뇌경색과 편고증에 대해 요양승인 신청을 했다가 뇌경색만 승인받은 이모(49)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편고증 요양불승인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고증은 뇌경색ㆍ뇌출혈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한방 질병 분류이다. 서양의학적으로 뇌경색 진단과 함께 한방 질병명으로 편고증을 진단할 수 있고 뇌경색과 편고증의 치료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뇌경색은 요양승인을 하면서 편고증은 요양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면 편고증이 뇌경색과 다른 질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리고 승인 범위에서 한의학의 진단명이 제외돼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한방병원에서 진단ㆍ치료받은 부분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인 이씨는 지난 2003년 갑자기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뇌경색으로, 한방병원에서 편고증으로 각각 진단ㆍ치료를 받고 지난해 연금공단에 상병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이 뇌경색만 요양승인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지하철 벽화 허락없이 쓰면 "작가에게 배상"
지하철 역사를 조성하면서 예술작품을 작가의 허락 없이 벽화로 그려넣었다면 도시철도공사와 건축설계사가 해당 미술가에게 저작권 사용료 및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15일 유명 풍속화가 이서지씨가 “지하철역 3곳에 내 작품을 도용한 벽화들이 설치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및 I건축설계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 8,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하철역에 있는 벽화들 하단에 50㎝×50㎝의 크기로 이씨의 이름과 약력, 벽화 제호를 표시하라고 피고 측에 명령했다. I사는 지난 96∼98년 지하철 약수역과 한강진역ㆍ학동역 3곳에 대한 건축설계를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은 뒤 설계도면상 장식벽 부분에 이씨의 풍속화 5편을 베껴넣었고 시공사 측은 역사를 세우면서 이 도면대로 벽화를 그렸다. 이씨는 2002년 7월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측에 “벽화들은 무단도용된 것”이라고 통지했지만 계속 벽화가 전시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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