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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金 모집인통한 대출고객 유치 제한

信金 모집인통한 대출고객 유치 제한 신용금고들이 정식직원(계약직원 포함)이 아닌 모집인을 통해 대출업무를 하는 행위가 대폭 제한된다. 11일 금융감독원 및 금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부 금고가 모집인을 통해 대출고객을 유치하는 행위가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판단, 모집인에 대한 유의사항을 개별 금고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금고직원이 아닌 경우 ▦모집인이 금고직원이라도 인가받은 지점외에 따로 사무실을 두고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 ▦금고직원인 모집인이 자기 책임하에 피고용인을 두고 모집하는 행위 ▦금고가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대행계약ㆍ알선계약 등으로 모집인을 두는 행위 ▦동일한 모집인이 여러금고와 계약해 각각 그 직원이 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집인을 두고 영업을 해온 일부 금고들은 다음달까지 이 같은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신용금고들은 영업구역 제한이 철폐된 후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직 모집인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영업과정에서 다른 금고와 마찰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왔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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