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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옥수수가 마시는 차로 둔갑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사료용이나 비료용인 옥수수 등을 수입, 식용 차를 만드는 식품가공업체에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사료 유통업자 손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사료용 겉보리 400톤을 같은 식품가공업체에 공급한 모 기업 관계자와 이를 원료로 식용 옥수수차와 보리차를 만들어 판매한 식품가공업체 사장 등 10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200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사료용이나 비료용인 옥수수 4,400톤을 들여와 일부를 옥수수차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식품가공업체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가공업체에 공급된 사료용ㆍ비료용 곡물 중 식용 차로 만들어져 유통된 양은 비료용 옥수수 500톤과 사료용 겉보리 350톤 등 850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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