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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보험사 함께 달마다 소액기부

1+1 기부제도 5월 도입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매달 소액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11일 보험업계와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일부를 떼고 보험사도 같은 금액을 출연해 기부하는 '1+1 기부제도'를 오는 5월 도입할 예정이다.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보험에 가입할 때 월 보험료의 최대 1% 또는 1,000원까지 내기로 약속하면 보험사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다. 기부금은 민간 자선단체를 거쳐 소외ㆍ취약계층의 생활비 지원에 쓰인다.

업계는 모금 실적이 좋으면 기부금을 한데 모은 펀드를 만들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 의료비 보험(가칭 나눔행복보험)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이번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월납 방식의 생명보험ㆍ장기손해보험ㆍ연금보험이다. 일시납 계약은 제외된다. 기부 기간은 3년이며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기부 약정을 철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소액 기부보험은 보험사의 막대한 수익에 대한 따가운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제도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1 회계연도 생ㆍ손보사의 순이익이 5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 기부는 금액 부담보다 접근성과 번거로움이 걸림돌"이라며 "매월 내는 보험료 일부를 기부하면 보험사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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