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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체제공 시승기회 100배 이용하기

『차를 파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이 차를 타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 역시 직접 운전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스웨덴 볼보의 창업주인 아서 가브리엘슨이 시승(試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한 번이라도 차에 올라 운전을 해 본 사람은 언젠가는 차를 구입하는 잠재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볼보에만 있는 특별한 사훈이 아니다. 대부분의 자동차업체들이 볼보처럼 차를 타보라고 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아직 차를 살 계획도 없는 나에게 기회를 줄까』하는 마음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차를 살 생각이 있건 없건 간에 시승을 하고 싶다면 누구나 고객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스스로를 모든 차의 잠재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자동차회사에 당당히 가서 문을 두드리면 된다.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타보지 못한 차를 운전해보고 싶어 한다. 자신이 몰아보지 못한 차를 경험한다는 것은 꽤 설레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승은 차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훗날 차를 살 때 참고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좋은 기회기도 하다. 다만 시승프로그램이 판매를 위한 하나의 판촉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만큼 무제한적이지는 않다. 시승에 관한 모든 것을 소개한다. ◇미리 전화예약을 하라=현대·대우·기아·삼성 등 국내 업체는 물론 벤츠·BMW·볼보·포드·크라아슬러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외국자동차업체들 대부분이 시승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려면 각 회사의 영업소나 전시장을 찾아가야 하지만 신청자는 많고 차는 한정되어 있어 여간 재수가 좋지 않고는 즉석에서 시승하기 힘들다. 따라서 미리 전화를 걸어 회사측과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영업장별로 보유하고 있는 차가 다르고 시승차를 없는 매장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보는 것이 헛걸음을 방지하는 길이다. 영업매장의 전화번호를 모를때는 그 회사의 대표전화를 이용해 안내받을 수 있다. ★표 참조 ◇만26세는 넘어야 한다=시승을 하는데 자격제한은 없다.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자동차처럼 시승차에 들어 놓은 보험이 26세 이상만 해당할 경우 나이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제한 연령보다 어린 고객도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담당 직원에게 잘 설명하면 공짜타기를 할 수 있다. 이전에 그 회사의 차를 탔거나 가망 고객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람, 즉 회사의 고객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은 혼자서 차를 빌려 나가는 자유시승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회사 직원이 동승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있다. ◇인적사항 기록=차를 타기전에 보험처리 문제 등에 관한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록을 하고 운전조작법 및 안전운전법 교육을 하는 곳도 있다. 회사에 따라서는 시승후 소감이나 불만사항, 개선점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도 한다. ◇어떤 차를 탈 수 있나=「고객이 원한다면 모든 차종을 준비한다」는 것이 자동차회사들의 기본방침이다. 그러나 유지비용을 고려해 비인기 차종은 대부분 철수시키고 새로 나온 신차나 대표모델 위주로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국내업체들은 신차출시에 맞춰 대대적으로 시승식을 갖는 반면 외국차들은 대부분 상시적으로 시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얼마동안 탈 수 있나=짧게는 1시간부터 길게는 2박3일까지 가능하다.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접 회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회사가 믿을 만한 신용이 있는 사람은 오래 즐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회사직원이 동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긴시간을 타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다. 업소를 방문했을때 미리 시승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몸만 가면 된다=시승은 완전 무료다. 기름도 가득 채워주기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 없다. 영업사원이 같이 탔다면 시승중에 기름이 떨어져도 회사비용으로 처리할 것이고 혼자서 장기 시승을 하다가 기름이 필요할때는 물론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차를 반납할 때 처음 회사에서 채워준 기름양을 다시 맞출 필요없이 남은대로 넘겨주면 된다. ◇사고도 모두 보험처리된다=시승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차량 수리비나 피해자 치료비 등은 모두 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보험으로 면책받지 못하는 횡단보도 사고, 음주운전 사고 등 11가지 중과실사고를 저지렀을 경우 형사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박형준 기자】 <<영*화 '트/루/먼/쇼' 16일 /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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