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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중 부상도 보상한다

1일부터 학교 안전사고 '공제회' 혜택 범위 확대<br>교직원등 교육활동 참여자도 대상에 포함


등하교중 부상도 보상한다 1일부터 학교 안전사고 '공제회' 혜택 범위 확대교직원등 교육활동 참여자도 대상에 포함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등하굣길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교직원 등 교육활동 참여자도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학교 안전사고의 보상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3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는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 중 일부만 등하굣길에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보상하고 있으나, 9월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 공제회에서 등하굣길에 생기는 사고를 보상한다. 또 휴식시간과 수업이 끝난 뒤 학교에서 놀다 다쳐도 공제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학교급식이나 가스중독, 일사병, 피부병 등도 개인의 질병이 아닌 학교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보상된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다치는 경우 우선 공제회가 돈을 낸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가 충실해진다. 이와 함께 학생은 물론 교직원ㆍ학부모 등 교육활동 참여자도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에서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이 지금의 초, 중, 고에서 사립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확대되고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외국인학교는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로 제한됐던 급여범위에 간병급여와 장례비를 추가했으며 시도별로 달랐던 공제급여 지급기준과 액수가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ㆍ도 교육청별 공제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뤄졌으나 그 기준도 다 다르고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많았다"며 "통일된 기준을 담은 법률이 마련됨으로써 이 같은 혼선과 교원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8/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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